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위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육성ㆍ교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위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육성ㆍ교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9.5.9.>
2. “농업관련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에이치연합회, 4-에이치본부, 강소농, 농업인품목별연구회 등)를 말한다.
3. “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농촌진흥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로 따른 업무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5.9.>
① 군수는 농촌진흥사업,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과학의 시험연구, 개발사업
2.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3. 농촌생활자원사업
4. 교육 및 훈련사업
5.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6.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농업 관련 행사
7. 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연수
8. 우수 농업인 시상
9. 오지마을 농기계순회수리 및 교육지원
10.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제1호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ㆍ연구 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종개발(종자, 종묘) 및 종묘증식에 관한 연구
2. 기초 농산물, 기후온난화대응 대체작목에 관한 연구
3. 친환경 미생물 증식 및 보급에 관한 연구
4.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및 지역적응 시험 연구 지원
5.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
군수는 제4조제2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2. 농산물 및 농식품가공품 생산 및 포장개선사업
3. 소득개발 특화사업 및 수출농업 육성 시범사업
4.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작목 육성 시범사업
5. 가축사육 안정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6. 귀농ㆍ귀촌의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7.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위한 시설, 장비, 자재 등 시범사업
8. 그 밖에 농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군수는 제4조제3호에 따라 농촌생활자원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을 위한 사업
2. 농업인 건강관리, 농작업 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
3. 농심나눔쉼터 수리ㆍ보수, 농촌생활 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
4.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체험 지원사업
5. 기타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현장교육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대상은 군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주민, 군위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교육내용은 작목별 전문재배기술, 경영능력 향상,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농업인대학, 농촌여성 능력배양 등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교육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ㆍ연구소
2. 기관ㆍ단체
3. 작목반ㆍ선도농가
4. 시범사업장
5. 그 밖에 군수가 현장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⑤ 군수는 교육 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춘 전문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ㆍ농촌발전과 농업기술보급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료생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30.>
1. 역량강화를 위한 회원과제교육, 선진지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상설교육, 리더십 교육, 워크숍 등
2. 조직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회, 수련대회, 한마음화합행사, 타 시ㆍ군교류행사, 중앙(시)대회 참석 등
3. 농촌소득 향상 및 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산물축제, 농산물 및 음식전시회, 품평회, 도농교류행사 등
4. 그 밖에 단체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교육 및 행사 등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계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각호의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농업인 단체육성 유공자 및 농산물 축제 입상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 및 시상할 수 있다.
1. 농업인 단체 육성 유공회원에 대한 포상
2.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이 있는 농업인에 대한 포상
3. 지역 농업 및 지역발전에 유공 농업인에 대한 포상
4. 농ㆍ임산물 축제 품평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
① 군수는 오지마을 농업인들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와 농기계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부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마을은 읍ㆍ면소재지 농기계대리점 및 수리점에서 3km이상 떨어진 마을을 우선적으로 한다.
③ 수리비용은 1회에 한하여 부품당 20,000원, 농가당 50,000원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초과하는 부품대는 징수 세입토록 하고 수리비는 무상으로 한다.
④ 순회 수리 시 농기계 안전관리교육 등을 병행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내구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한다.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료, 교재, 차량 및 학습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사업, 농촌생활자원사업, 농업인후계인력육성 및 6차 산업의 육성 등 농업인 및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