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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051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을 위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를 말한다.
4. “청소년지도자”(이하“지도자”라 한다)란 청소년시설ㆍ청소년 단체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이하“시설장”이라 한다)란 수련시설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자발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으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7.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8. “사용료”란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이용비 및 수련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19.12.26.>

제3조

위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적용범위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능 및 업무

수련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 중 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복지증진
2.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및 보급
3.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사업
4. 가족단위 및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운영사업
5. 청소년의 창작ㆍ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참여프로그램 운영
6.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등
7.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제6조

운영 등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를 이행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2.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 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대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수련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 등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사업성과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회로 한정하고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 수련활동 및 인성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ㆍ명령ㆍ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사용료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ㆍ장비ㆍ사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련시설 내 모든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수련시설의 내부시설 변경 및 추가 설치를 할 수 있으며, 변경 및 추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지 예정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청소년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군의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 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그 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11조

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군수 또는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비 및 프로그램 전문 강사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위군이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면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면제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면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면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사용허가 제한

군수 또는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 또는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공익목적 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

사용료 반환 등

① 군수 또는 시설장은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별표 3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7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 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수련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손괴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당해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 및 수탁자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19조

보험가입

① 군수 또는 시설장은「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설의 운영상태와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지시,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2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