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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050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위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군위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군위군(이하 “군”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청사 외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지방세 등 군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며, 군수가 지정하는 송무업무 담당직원도 법률상담관이 될 수 있다.
③ 법률상담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법률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의를 손상시켰을 경우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이 된다.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회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되,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 수요에 따라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해당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 및 법률상담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