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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048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군위군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이하 "사랑과 나눔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군위금성로 270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랑과 나눔공원"이라 함은 사랑과 나눔공원 부지와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

개장 및 휴관

① 사랑과 나눔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사전에 군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시간

사랑과 나눔공원 추모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추모전시관의 관람료는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준수사항

누구든지 사랑과 나눔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련법령에 위배된 행위 또는 사랑과 나눔공원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ㆍ촬영 및 관람자를 상대로 무허가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8조

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사랑과 나눔공원의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편의시설 등

군수는 사랑과 나눔공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간이 휴게실 등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사랑과 나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관리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11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랑과 나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물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사랑과 나눔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나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관람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랑과 나눔공원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이나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 임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탁계약의 중도 해약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하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

준용

사랑과 나눔공원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