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 단체로 한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허가(신고)한 영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등으로 등록(신고)한 영업소
3.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 등으로 신고한 영업소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3. 향토음식 개발지원ㆍ육성에 관한 사업 4. 약선음식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5. 위생시설개선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식품 및 공중위생 시책사업
①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등은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21.11.05., 2024. 3. 29.>
①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