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이하 “기념공원”이라 한다)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동부로 81 일원에 둔다.<개정 2020.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기념공원 내에 있는 호국기념 광장, 관리동, 캠핑지원동, 캠핑장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군위군수 또는 기념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기념공원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① 캠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예약이 성립되며, 사용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할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① 캠핑장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캠핑장 사용자에게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사용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념공원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캠핑장의 시설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5의 캠핑장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피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관리자는 기념공원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간이 휴게실, 체험시설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승인을 받은 시설
군수는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념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념공원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공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개정 2020.12.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보훈업무 담당 부서장과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