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군위군민(이한 “군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자연재난
2.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4. 그 밖에 군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군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해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피해 발생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