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란 지진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8.18.>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란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개정 2026.8.18.>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8.18.>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② 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군 대책본부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 대책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재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개정 2025.6.30.>
② 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군 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의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① 군 대책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 연령, 지역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8.18.>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 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정한다.
⑤ 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관리ㆍ담당하는 부서장과 소속직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ㆍ토목ㆍ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4.ㆍ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⑦ 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군 대책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6.30., 2026.8.18.>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소속공무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험도 평가단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 말소를 원하는 경우
① 군 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군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의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군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시 재난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의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① 군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인근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군 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및 인근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6.30.>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