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ㆍ ㆍ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ㆍ ㆍ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