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29.>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군위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5.9.22.>
2.“판매대행점”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군위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9.22.>
3.“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9.22.>
가. 군위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군위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
4.“사용자”란 군위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군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22.]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ㆍ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0.10.29., 2025.9.22.>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 및 가맹점의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군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본항 신설 2020.10.29.>
1. 발행권자
2. 발행일
3. 이용안내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9.22.>
<조문 제목 개정 2020.10.29.>
① 판매대행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③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는 1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잔량 등 상품권을 정산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10.29.>
④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될 수 없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10.29., 개정 2025.9.22.>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ㆍ판매ㆍ회수ㆍ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22.>
<조문 제목 개정 2020.10.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0.10.29.>
1. 영업소가 관내에 소재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개정 2020.10.29.>
2. 삭 제 <2020.10.29.>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의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이 아닐 것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가 아닐 것<개정 2020.5.14.>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10.29.>
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
2. 가맹점이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5.9.22.>
④ 군수는 가맹점 등록 및 등록취소 현황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중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⑤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인한 상품권의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전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판매 및 환전금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5.14.>
① 군수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5.14.>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0.5.14.>
③ 제2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판매는 개인으로 한정하며,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에게 판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명절 ㆍ 재난ㆍ재해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월 100만원 범위에서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0.5.14. 2020.10.29.>
④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지원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0.5.14., 2025.9.22.>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관광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의 이용자 및 지역축제 참여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⑥ 「관광진흥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징수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하다.
군수는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제1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9.22.>
2. 사용자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9.22.>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