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대구광역시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군위군 효령면 간동유원지길 8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6.30., 2026.8.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마공원"이라 함은 테마공원 내에 있는 캠핑장, 생태식물원, 생태수목원, 수경시설, 휴게쉼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성수기"라 함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6.8.18.>
5. "사용자"라 함은 테마공원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수탁자"란 테마공원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체험료"라 함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4.11 >
① 테마공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사전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설날, 추석 연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테마공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장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① 생태식물원, 생태수목원, 수경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캠핑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시작일 오후 2시부터 사용종료일 낮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캠핑장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경시설의 사용시간은 하절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예약이 성립되며, 사용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할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7.>
② 군수는 시설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테마공원의 운영취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징수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4.11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 2026.8.18.>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6.8.18.>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9.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6.8.18.>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 될 경우 유리한 항목으로 적용한다.
군수는 시설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부반환
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부반환
3.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 경우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테마공원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테마공원 시설의 개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료 감면 받은 경우
7.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8. 지정된 캠핑시설 이외의 장소에 캠핑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
③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위반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캠핑장의 시설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피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테마공원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카페테리아,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승인을 받은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①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ㆍ관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③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ㆍ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5조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테마공원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나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이나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 임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탁계약의 중도 해약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위배 되거나, 위법ㆍ부당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상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테마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①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테마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마공원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테마공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군수와 공항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2명과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0. 12. 7., 2023. 6. 30., 2026. 8. 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위원이 변경될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내용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3. 테마공원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하였을 때
4.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