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제3항의 각호에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