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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자치법규 2232024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 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군위군(이하 “군”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야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군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조사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6., 2024. 3. 29.>

제9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 조례」에 따른 군위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군위군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군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 3. 29.>
④ 위원회 개최 시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 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