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야외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문화관광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원,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산책로 등 설치 가능한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한다.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총괄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