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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021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공항의 원활한 통합이전을 위하여 각급 기관ㆍ단체가 추진하는 활동의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이하 “통합이전”이라 한다)을 위해 각급 기관ㆍ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합이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2.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홍보
3.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의 기획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이전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각급 기관ㆍ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활동계획서

①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의 내용과 형식, 제출시기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실적보고 등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지원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정산

① 군으로부터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활동에 관한 모든 서류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이 통합이전 추진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가 통합이전을 위한 추진활동을 스스로 중단ㆍ종료 또는 취소하는 경우
3. 지원받은 기관ㆍ단체가 해체ㆍ해산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군수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대표자가 반환의 책임자가 된다.

제7조

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받은 기관ㆍ단체의 해당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관리, 정산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