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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020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국유사를 테마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역사교육체험을 위해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인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일연테마로 100 일원에 둔다.<개정 2020.06.25., 2025.11.1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마파크”란 테마파크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역사돔, 캠핑장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17.>
4. “입장료”란 테마파크를 입장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숙박시설 및 테마파크 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대관료”란 행사나 공연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개장 및 휴장

테마파크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장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개장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

입장 및 매표시간

① 테마파크의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2월) - 09:00 ∼ 17:00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입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2023. 12. 28.>

제6조

입장료 등

<제목개정 2021.6.29.>
① 테마파크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국빈 및 그 수행자
3.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4. 생후 36개월 미만의 아이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12.30.>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 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12.30.>
8. 별표 2에 따른 면제대상자 <개정 2021.12.30.>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1.12.30>
③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20.06.25, 개정 2021.6.29>
④ 발권 당일 사용하지 않은 입장권 등은 당일 운영시간 내까지 환불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제6조의2

입장료 등의 환급

[본조신설 2025.11.17.]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한 이용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입장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되는 군위사랑상품권은 테마파크 외부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제7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테마파크의 운영취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제8조

시설의 대관

①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대관 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30.>
③ 관리자는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

숙박시설 사용료 및 반환

①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6.29, 2021.12.30> ② 군수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06.25.] ③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10조

숙박시설 사용수칙 및 사용허가 취소

① 숙박시설 사용자는 별표 5의 숙박시설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 및 사용수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테마파크 관리운영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테마파크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테마파크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 없이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거나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려고 복제(複製)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시설 등

군수는 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음 시설
2. 기념품, 지역특산물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13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테마파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② 제1항에 따라 테마파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