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ㆍ 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 시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고, 방제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6.30.>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시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