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군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가급적 자연광과 자연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친환경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또는 「동물보호법」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농가를 말한다.
5. “가축 사육밀도”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두당 사육시설 소요면적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이란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형 축산을 이행하고 있는 농장으로, 자체 심사결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7.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 사육밀도 준수 및 환경 오염방지 등 축사 내ㆍ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에 이바지 하는 축산농장으로 군위군에서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정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대책
2.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3.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ㆍ보급ㆍ교육 및 홍보 방안
4. 친환경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5. 축산농장의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확대 방안
6.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7. 친환경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8.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②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축산농가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취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서(HACCP) 지정 방안 모색
2. 제1호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안전관리인증서를 받은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정 사육면적 확보
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행
5.「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설치 및 축사ㆍ출입차량 등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역에 관한 사항 기록ㆍ보존
6.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동물보호법」제9조 준수
① 군수는 제3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축산의 보급 및 홍보
2. 친환경축산에 관한 교육ㆍ훈련
3. 친환경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4.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개선 경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축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농장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환경 관련 민원이 2년 이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농장
2.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ㆍ지정된 농가
3.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 환경개선으로 악취 발생이 없는 농장
4. 친환경인증 농장 또는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이거나 추진 중인 농장
5. 축산업 등록 농가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한 농장
6.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하여 청정군위에 이바지한 농가
7. 가축 개량으로 축산물 등급이 우수한 선도 농가
8.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 또는 동물복지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및 유통업자 등
① 군수는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의 축사에 대해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