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3.12>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3.12>
삭제 <2015.11.5.>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9.03.12, 2018.12.31., 2023. 6. 30.>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가족세대
4. 20세 이하 소년ㆍ소년 가장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 대학원이하의 학생ㆍ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개정 2015.11.5.>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② 삭제 <2015.11.5.>
제3조제1항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매월 공단에서 대상자를 군에 통보하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03.12., 2025.6.30.>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3.12.>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5.11.5.>
② 삭제 <2018.11.15.>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