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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013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군위군에서 설립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에 둔다. <개정 2025.6.30.>

제3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2.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재가노인 복지사업

제4조

운영

센터는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ㆍ 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ㆍ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ㆍ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인력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ㆍ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를 둔다.
②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며, 시설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규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 단, 소속공무원이 직원배치기준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종사자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종사자의 복무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④ 제4조 단서에 따라 센터의 운영 ㆍ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범위 이내로 한다.

제8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허위 등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전염병 또는 그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센터 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탁관리

① 제4조 단서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타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10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 ㆍ 재난 ㆍ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