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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010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위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1. 군정 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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