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이 조례는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하며, 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5. 삭제 <2023. 12. 28.>
6. 삭제 <2023. 12. 28.>
7. 삭제 <2023. 12. 28.>
8. 삭제 <2023. 12. 28.>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시설 지원비용,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
2. 정압기 설치
3. 공급관 설치 [전문개정 2023. 12. 28.]
①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신청서 및 다음 사항이 기재된 관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설치비용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23. 12. 28.>
1. 지원 예정금액이 적은 공급구간
2. 도시가스공급 요청 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8.> [전문개정 2023. 12. 28.]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관계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군수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조례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본조신설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