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
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ㆍ안전교육ㆍ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설치 검사, 정기 시설 검사,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재난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며,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