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57에 둔다. <개정 2026. 8. 18.>
센터는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센터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로 하되, 야간 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②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삭제<2019.12.16.>
①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을 두며, 센터장은 청소년 관련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② 팀장과 팀원은 영 제14조의 센터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선발ㆍ임용한다.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이라 한다)에 준한다. <개정 2026. 8. 18.>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필요한 경비는 국비, 시비 및 군비로 한다.<개정 2023. 6. 30.> [시행일 : 2024. 1. 1.] 제9조제2항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 6. 30., 2026. 8. 18.>
② 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3. 6. 30.>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운영지침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용직 위원은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복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복지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6. 30.>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① 복지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 6. 30., 2024. 3. 29., 2026. 8. 18.>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3. 6. 30.>
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용직 위원은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6. 30.>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 3. 29.>
① 센터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 또는 사전 선결을 받아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처리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문서관리에 대한 사항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팀장은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센터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각종 대장과 증빙서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직인을 비치ㆍ사용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센터의 직원과 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에 의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3. 29.>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심리검사 이용자에게 심리검사용지 구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성평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 8. 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