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군위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개정 2019.5.9.>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개정 2019.5.9.. 2025.6.30.>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6.30.>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군수는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