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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002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군위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개정 2019.5.9.>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개정 2019.5.9.. 2025.6.30.>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6.30.>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제5조

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