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등록한 군위군 소재의 단체
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법령 등에 지원근거가 명시된 군위군 소재의 단체
[전문개정 2024. 11. 11.]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2024. 11. 11> 1. 국가, 시 및 군의 정신운동 추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 3. 군민화합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사 및 사업 4.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견학 및 국내ㆍ외 연수 지원사업 [시행일: 2024. 1. 1.] 제4조제1호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지원의 내용,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24. 11. 1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