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군위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군위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위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및 사무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당선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하는 내용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 또는 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하는 활동 결과보고를 공개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