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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995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지역사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사업계획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ㆍ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군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담부서 설치·운영

①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 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추진단과 공동으로,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현황과 여건
2. 기본구상
3.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ㆍ후속사업
4.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단 설치와 운영

① 군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③ 추진단은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 사무국은 상근직원을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8조

추진단의 업무

①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와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기획, 사업 발굴ㆍ집행 및 관리, 활동조직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 총괄
3.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

제9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 기반 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3.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농촌개발 및 농업 업무 담당 공무원
2. 지역개발 및 농업ㆍ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사업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지원
3. 주민 주도의 농촌체험프로그램 계획 수립
4. 마을만들기협의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지역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5. 농촌체험공간 조성사업
6.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사업 관련 교육, 자문,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8. 농촌자원 산업화와 관련한 사업
9. 그 밖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