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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993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5-27공포 2024-05-27공포번호 2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22., 2024. 5.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7.>
1. “행복택시”란 노선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이란 노선버스 미운행마을 중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

제3조

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탑승대상은 제2조제2호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한다.
② 행복택시는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예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행한다.
③ 행복택시 사업자는 운행기록을 운행일지에 기록하고 탑승자 및 제5조에 따른 마을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행복택시 탑승자는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행복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복택시 참여 사업자에게 운송 횟수에 따른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7.>
⑥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12.16., 2024. 5. 27.>
⑦ 운송 횟수에 따른 지원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24. 5. 27.>

제4조

행복택시 운행 목적지

행복택시 운행 목적지는 대상마을의 해당 읍ㆍ면 소재지로 한다. 다만 운행 목적지보다 근접한 거리와 노선버스 벽지노선 폐지 구간에도 운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7.>

제5조

마을대표자 선정

마을의 이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마을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

①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택시 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택시사업자가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행복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사업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행복택시의 탑승비용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행일지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9조

사후관리

군수는 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 신청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행복택시 운전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 또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7.>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