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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이ㆍ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1986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ㆍ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읍ㆍ면장의 추천일 현재 이ㆍ반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1.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ㆍ반장 자녀
2.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 자녀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ㆍ반장 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 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11.14>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1. 이ㆍ반장 재직기간
2.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②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 이ㆍ반장 정수의 10%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9.11.14>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4>
1. 고등학생 : 공납금 전액
2. 대 학 생 : 매 학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매 학기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11.14>

제7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1. 이ㆍ반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학기 중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1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