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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981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9.>
1.「대국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ㆍ 직속기관 ㆍ 사업소 및 읍면
2. 군위군의회

제3조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 외에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2. 관내기업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ㆍ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녹색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③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의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구매이행계획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표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ㆍ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고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목표 실적량 또는 달성률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적 사항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표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한 공고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1. 1.] 제6조제1항

제7조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대한 설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이라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한 운영은 제4조부터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 ㆍ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 ㆍ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