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 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 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단,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29>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3.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개정 '96.6.26, 2017.9.29>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 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 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