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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1976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별표 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7.25>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신설 2013.7.25>

제3조

장려수당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4. 3. 17, 개정 2017.12.29>

제4조

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제18조6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라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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