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위군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예방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위군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예방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한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등과 같은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작업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세부규정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동물기피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은 군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과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 한하여 지급하며,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액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 시까지 치료비로 지급한 보상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면적과 관계 없이 농작물의 피해면적에 생육단계별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 피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① 피해액의 산정은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④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의 명의로 전체 피해액을 산정한 후 공동경작자 전원에게 균등 배분한다.
⑤ 동일지역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누적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 번만 지급한다.
① 피해 보상금은 농가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의 과수 피해 보상은 피해액의 50%까지만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보상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각종 법령 등에 따른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던 중에 입은 피해인 경우
3.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 발생지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이장 등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신고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읍ㆍ면장 및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피해 보상 결정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등은 제1항의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상금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위군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대장 간소화를 위하여 전산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피해보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피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업무 담당 부서장
3. 그 밖의 야생동물, 농업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보상금 : 멧돼지 50,000원(마리 당), 고라니 30,000원(마리 당)
2. 수렵보험료
3.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에 필요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