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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973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6호에 따른 선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ㆍ개축ㆍ재축 등의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려동물 및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가. 소, 젖소, 돼지, 말, 양, 사슴, 개 : 5두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 20두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이나 지역(행사용 동물, 동물임시보호소를 포함한다.)

제4조

제한구역 내에서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기존 면적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재난으로 인하여 축사를 개축 및 재축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특히 축사 등의 청결을 항시 유지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위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