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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31971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재정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읍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이장, 예비군리대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④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

위원등의 임기

①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개정 2019.12.12>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이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사업위원

①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

①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

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회계년도는 군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10조

서기

①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이내에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