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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969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2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군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2.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 직업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 및 지원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업
6. 결혼이민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7. 다문화가족 내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8. 결혼이민자 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지원 사업
9.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10.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11.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지원 사업
12. 다문화가족의 합동결혼식, 모국방문, 친정부모 초청 사업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4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군수는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제8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위군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3. 29.>
1. 군의회 의원
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3. 다문화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5.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6.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③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
2.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12. 2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삭제 2025. 12. 29.>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25. 12. 29.>

제14조

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