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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967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법 제19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개정 2018.11.15.>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8.11.15.>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1.15.>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그해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5.>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11.15.>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5.>
1. 자원봉사자 대회 <신설 2015.11.5.>
2.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5.11.5.>
3.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신설 2015.11.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1.5.>
② 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법 제5조에 따라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제12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학교ㆍ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는 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하여 영 제9조에 따라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1.15.>

제14조

포상

군수는 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경력 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① 센터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5.>
1. ~ 3. <삭제 2015.11.15.>

제17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자원봉사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