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마을 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새마을 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새마을 협동 경영 소득사업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보조금은 【별지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 한다.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 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5푼 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한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