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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1964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8.>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
2.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개정 2026.8.18.>
3. 자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융자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융자금
2.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융자대상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8.>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2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산림새마을과장, 지역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7, 2023.1.1., 2026.8.18.>
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 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융자금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군에 사업장을 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1. 융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ㆍ상환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 계정의 설치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가구당 융자금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11조

융자금의 대부 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ㆍ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대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금 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통보하고 융자금 대상자에게 융자금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융자금 관리 대장 비치

군수는 융자금 지급 및 회수 등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그 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매년 1회 상환하고, 거치 기간 만료 후에는 매년 1회 원리금을 균분상환 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

대체재원 및 이자차액 보전

① 군수는 융자금이 부족하여 대부가 어려울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재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융자금 대부 이율과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한 금리의 이자차액은 특별회계로 보전한다.

제19조

중복 융자의 금지

①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융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 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상환의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 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운용 및 융자 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결손처분

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융자금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제23조

준용

융자금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5조

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본조신설 20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