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관할 구역 내에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문화관광 및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위촉직 :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ㆍ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위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