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 중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연고가 있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6.8.18.>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12]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8.18.>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군정 시책 홍보 및 대외협력 활동
3. 군정발전과 관련된 회의 및 주요행사 참석
4. 그 밖의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① 명예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26.8.18.>
1.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군정 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제공
② 군수는 명예읍면장으로 하여금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3조와 관련된 행사 개최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행사에 필요한 기념품, 식사 및 다과류를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명예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군수는 읍면행정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명예읍면장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에 필요한 기념품(꽃다발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