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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231960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군위군 공설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군위군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재원 및 회계

① 시장의 개축을 위한 재원은 시장 사용료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6>
② 시장의 장옥(점포)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상반기분은 1월31일, 하반기분은 7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서 징수한다.
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신청

① 장옥(점표)의 사용신청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군에 소재하는 법인이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은 세대 또는 법인당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모집

① 군수는 빈 점포 및 신규 점포에 대하여 공개모집한다.
② 제1항의 따라 접수한 신청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

군수의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발하는 지시ㆍ명령을 따라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防火)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 등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10조

보험가입

① 사용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 후 보험증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따른 상인회는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보험료를 징수하여 일괄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시장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부정한 수단으로서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3. 점포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상품 또는 영업이 시장을 훼손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제13조

설비의 변경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군수에게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원상회복을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배상책임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 종료시의 설비 복구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거나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는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

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시장 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인회 등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상인회 등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ㆍ운영한다.
③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비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징수의 위임 및 위탁

① 사용료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상인회 등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수위탁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고, 수탁자는 계약금액을 반기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제19조

상인회의 설립

사용자 등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는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 중 군수가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사용,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르고,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4. 3. 29.>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