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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959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2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또는ㆍ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 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결과 후 심의안건, 출석위원, 발언내용 및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