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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31956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 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 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조합 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상시 종업원 100인 이하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3조

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 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2〉

제4조

심사위원회삭제

삭제〈1989. 8. 5〉

제5조

융자추천 한도액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개정 1993. 2. 22〉

제6조

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전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개정 1993. 2. 22〉

제7조

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는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 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8조

보조금의 결정

군수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 한다. <개정 2024. 3. 29.>

제9조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환수조치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4.,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