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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946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7.>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수산물<개정 2019.5.9.2020.12.7>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수산물<개정 2019.5.9.2020.12.7>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개정 2020.12.7>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개정 2019.5.9.>
마. 삭 제<2020.12.7.>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3.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

급식경비 지원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군위군 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8.18.>
1. 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원방법

① 군수와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②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ㆍ축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ㆍ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조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④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 및 업무관련 실ㆍ과장
2.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업무관련 과장 <개정 2026.8.18.>
3.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개정 2026.8.18.>
4.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초ㆍ중ㆍ고)
6. 교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7.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2.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 및 내역
3. 급식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이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군위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군수는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 및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20.12.7.>
④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