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6.25.] <개정 2026. 8. 18.>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6.25.] <개정 2026. 8. 18.>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06.25.]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6.30, 2020.06.25.>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5].<개정 2020.06.25.>
삭제<1989.01.20>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06.2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0.06.2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20.06.25.>
①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1998.05.18, 2009.03.12., 2015.12.4., 2026. 8. 18.>
② 삭제<1989.01.20>
③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2.05.17., 2015.12.4.>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15. 2020.06.2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06.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ㆍ <개정 2001.01.08, 2020.06.25.>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그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군수가 공익상이거나 기타 행정시책 추진에 따라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증명등. 다만, 개별법령 등에 의거 수수료가 규정된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신설 1999.07.29>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2.15> <개정 2026.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26.8.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