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
농지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당해 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 농지 및 농지소유ㆍ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5. 영 제3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6.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처리
8. 기타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위원장은 관할 읍ㆍ면장이 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10.29.>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읍ㆍ면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 중에서 농지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장 또는 면장은 위원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촉 후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 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에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수에게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ㆍ회의안건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한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비로 보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