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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941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

제3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농지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당해 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 농지 및 농지소유ㆍ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5. 영 제3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6.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처리
8. 기타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제5조

위원정수 등

위원장은 관할 읍ㆍ면장이 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10.29.>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읍ㆍ면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 중에서 농지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장 또는 면장은 위원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읍ㆍ면장은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촉 후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 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에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조례개정의 건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수에게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ㆍ회의안건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한다.

제12조

경비보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비로 보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