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① 이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역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전항의 경비 부과총액은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이자 및 기타 필요한 경비총액에서 보조금품과 군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당해 사업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익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④ 경비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경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수리계를 조직운영한다. 수리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