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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자치법규 2231935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9., 2023. 9. 27.>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9. 27.>

제3조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5.9., 2023. 9. 27.>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사람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9., 2023. 9. 27.>

제5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개정 2019.5.9.>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9., 2023. 9. 27.>

제8조

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6조제2항의 독촉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개정 2023. 9. 27.>

제9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위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